[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가 오는 17일부터 지역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와 도시가스, LPG 등의 난방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 1인 이상을 포함하는 가구면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올해부터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된 것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가구에도 지원한다.
지원은 국민행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실물카드와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의 가상카드로 구분되며,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8만6000원, 2인 12만원, 3인 이상 14만5000원이다.
사용기간은 오는 11월~2019년 5월 말이며, 신청은 신분증과 최근 납부 전기요금 고지서 등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비용경감 등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 연차적으로 에너지복지 지원을 확대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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