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면서 ▲만 65세 이상자(1953년 12월31일 이전 출생) ▲만 5세 미만 영유아(2013년 1월1일 이후 출생) ▲1∼6급 등록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가구다.
희망자는 신분증과 요금감면을 원하는 고지서(전기ㆍ도시가스ㆍ아파트관리비 등)를 갖고 17일부터 2019년 1월3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오는 11월8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6000원, 2인 가구 12만원, 3인 이상 가구 14만5000원이며, 한 번 지원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판매소에서 에너지원을 구입할 때 쓸 수 있는 ‘실물카드’나 요금을 차감해 주는 ‘가상카드’로 지원되므로, 난방 에너지 구입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 환경과로 문의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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