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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선 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된 유선 | ||
인천해양경찰서는 13일 대이작도 해상에서 승선원 정원을 초과, 운항하던 A호 선장 B씨(58세, 남)를 적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3일 낮 12시10분경 대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승객 27명 등 총 28명(선장 포함)이 승선, 운항하던 A호(정원 12명)를 경비중인 함정이 적발했다.
현행 유선 및 도선 사업 법에 의하면 최대 승선인원 규정을 어기고 운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승선 정원을 2배 이상 초과해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행위는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경은 “해상 순찰활동을 강화해 위법 행위 단속과 해상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선은 고기잡이, 관광 등 유락행위 영업을 하는 선박을 말하며 유선사업을 하려면 관할관청(해양경찰)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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