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구 변호사는 7일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학폭위는 학부모 위원의 비중을 줄이고 법조인 등의 외부전문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학폭위원은)교감과 생활지도교사, 학부모, 변호사, 경찰 중 교장이 임명을 하는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대표로 구성하게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부모들은 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신의 자녀들도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교 당국의 의견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다”며 “학교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은폐·편파 판단을 감시하고 학부모의 의견도 함께 반영하라는 게 당초 취지인데 그저 자리만 채우고 거수기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말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서울시교육청도 사안이 경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동의한 경우 학교장 종결 처리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법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교사의 재량 판단은 여전히 불법”이라며 “따라서 모든 교내 갈등이 학폭위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학폭위에서 내려지는 모든 처분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학폭위에 변호사가 동반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가해 학생의 부모가 끝없이 소송전을 벌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벌어지는 작은 갈등도 스스로 풀지 못하게 막아 놓고서는 모든 사안을 ‘법대로 하라’고만 할 것인지 교육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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