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용역근로자 1173명 직접고용

진태웅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6-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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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정규직’ 날개단다
정년초과 근로자도 기간제 계약


[홍성=진태웅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 1173명을 오는 7월1일자로 교육감 직접고용으로 전환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접 고용 전환 용역근로자는 청소원 738명, 당직전담인력 220명, 시설관리원 200명 등 총 8개 직종에 1173명이 대상이다.

용역근로자 직고용 전환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이뤄졌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지난 1월부터 19명으로 이뤄진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해 소회의와 협의회를 열었다.

그 결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는 모두 교육감 직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휴직대체 근로자, 직접고용 미희망자 등은 전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전환시기는 오는 7월1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용역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현재 용역업체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환한다.

도교육청은 전환대상 근로자의 76.2%가 60세 이상인 것을 감안해 고령자 친화직종에 해당하는 청소원, 당직전담인력의 경우 정년을 만 65세로 상향했다. 다만 시설관리원의 경우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기존 교육공무직 임금체계와 동일하게 설정했다.

그외의 직종은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현재 임금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전환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유예기간 3년을 설정해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년을 초과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학교 근무에 적합하다면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하도록 설정했다.

전환대상자는 앞으로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아 용역근로를 할 때보다 개선된 근로조건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용역근로자 직접고용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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