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코인원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6-08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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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 대부업법 위반 혐의
차명훈 대표 · 이사등 3건 입건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원(coinone)의 ‘마진거래’ 서비스가 도박이라는 수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뿐만 아니라 마진거래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거래한 코인원 회원 20명도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차 대표와 코인원 등은 앞서 2016년 11월~2017년 12월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코인원은 회원이 보증금(증거금)을 내면 그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 할 수 있게 했으며,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

마진거래는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이 도박으로 판단하는데 근거가 됐다.

마진거래 이용자는 총 1만9000여명이었으나, 경찰은 30억원 이상의 고액 거래자 20명을 도박 행위자로 간주해 형사 입건했다.

입건된 20명은 거래 액수가 높았다기보단 거래 횟수가 많았던 회원들로, 적게는 3000번에서 많게는 1만3000번 가상화폐를 마진거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나이는 20~50대, 직업군은 무직과 회사원, 자영업자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서 불법인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2017년 8월부터 10개월 가량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과 관련된 첫 수사 사례여서 법률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박사건은 범죄수익금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일각에서는 코인원과 마진거래 이용자들의 수익금이 추징될지가 관심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은 수사 초기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코인원 관계자는 “마진거래 서비스 전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적법성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증거금의 4배를 거래할 수 있게 한 부분을 대부업으로 본 경찰 판단 또한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코인원은 업비트, 빗썸에 이어 거래량으로 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로 2014년 8월 개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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