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0일 개정안 입법예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땐 과태료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8-05-28 1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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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주체에 '교육감' 명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내는 과태료의 부과 주체가 '교육감'으로 명시된다.

이에 따라 부과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일어났던 과태료 실효성 논란이 잦아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경우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교육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통해 과태료 부과나 교육 시수·절차 등을 규정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징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2016학년도의 경우 교육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1만9371명이었는데 1%가량인 194명이 이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운영 주체와 선발기준,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담았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이 학폭 예방활동 외에 가해·피해 사실 확인과 학생 선도·관리, 학폭위 참석 등을 하도록 정했다.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있지만 정작 학폭위에는 교원과 학부모만 참여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하려면 폭력·갈등 해결 등에 전문성을 지닌 인력인 경찰·변호사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은 1138명이다. 경찰관 1인당 약 10개의 학교를 맡고 있다.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7월9일까지 41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8월 말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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