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개입해 공공성 강화를”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횡령 등의 비리혐의로 사립학교가 폐교될 경우 재단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사립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박성구 변호사는 9일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돈만 있으면 학교를 설립하고 법인 이사장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한동안 사학법 개정은 금기어가 될 정도였으며, 그러다 보니 비리사학의 속은 곪을 대로 곪아서 서남대와 같이 폐교되는 사태가 속출하는데도 사학 족벌들은 학교재산을 죄책감 없이 대물림하고 애꿎은 학생과 교직원만 피해를 보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한때 정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나 돈만 있으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그러다 보니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 눈독을 들인 사람들까지 앞다퉈 사학을 설립했다”며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학의 비중이 높아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의 교사에게는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엄청난 경쟁을 거치는데 사학재단의 이사장은 별다른 자격기준이 없다는 게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사학에 국가가 적극 개입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이 개정방향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사학 80% 이상이 사실상 국가 재정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직원 임용, 학교 경영에 대한 중요 사항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대다수 사학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자립돼 있지도 않고 상습적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사학은 과감하게 국·공립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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