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지역내 부동산중개업소 519곳이고 특히 민원 제보지역과 전·월세 수요가 많은 주택 밀집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요구·징수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대여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보증보험증서 사본 미교부 행위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중개보수요율표 미게시 행위 ▲이중계약서(업·다운계약서) 작성 행위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알선·중개 행위 등이다.
구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위법항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고발 및 등록취소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 전·월세 등의 부동산거래가 증가하고 오는 11월 롯데캐슬아파트 준공이 예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부동산정보과(02-2627-13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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