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017년도 생활임금 8197원 확정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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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 금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2017년도 생활임금을 서울시 자치구 중 최고 금액인 시급 8197원으로 확정했다.

구에 따르면 올해 생활임금 7239원 대비 13.2% 상승한 금액이며, 월액으로 환산하면 171만 3173원으로 올해 151만 2950원보다 20만 223원 인상된다.

생활임금제란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구는 2015년 10월에 생활임금제 조례를 제정해 올해부터 시행했다.

생활임금 대상은 지금까지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고용한 근로자만 적용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국·시비 보조사업인 매칭사업 대상자까지 확대한다.

다만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근로자는 제외하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률과 근로자 평균 급여 수준, 생활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생활임금제의 정착은 근로자의 생존권이자 동시에 책임의 공유를 뜻하므로 이를 통해 금천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경제일자리과(02-2627-2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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