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에서 시행하는 옴부즈만 주요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을 찾아가서 행정분야는 물론,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민·형사 등의 생활법률,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지적관련 분쟁, 소비자 피해·분쟁, 일자리·노동문제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고충을 상담·처리하는 현장 민원상담 창구이다.
시에서는 이동신문고 운영을 위해 시민들의 상담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시청 감사관(031-228-3130)으로 전화나 방문하면 된다.
또한 부득이하게 상담예약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이동신문고 운영 당일 상담장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소 해결하지 못한 고충이나 불편을 겪고 있거나 법률상담 등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이동신문고 상담 창구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수원=임종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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