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10-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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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 4.13 총선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를 일주일여 앞두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따르면 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해 10월쯤 선거구인 강동구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116만원 상당의 현금을 계좌를 통해 제공했다.

또 같은 시기, 해당 단체 간부를 포함한 10여명에게 음식점에서 음식 및 주류 약 52만9000원 상당을 제공해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와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 금지를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의원 측은 간담회 참석자에게 지급된 현금 등은 정책 개진 용역 대가로 지불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의 해석은 달랐다.

한편 같은 당 추미애 대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총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당선 목적으로 공보물과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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