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원욱, 공직선거법 위반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29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선거 당일 길거리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독려하며 손가락으로 'V'를 만들어 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경기 화성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총선에서 기호 2번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 의원은 선거 당일인 지난 4월 13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기흥동탄IC 진입로에서 더민주 대표색인 파란색 우의를 입고 유권자와 통행차량을 향해 손가락 두 개로 V자를 그려 투표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최근 V자 손가락을 흔드는 이 의원의 모습이 찍힌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당일에는 투표 독려 이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해도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손가락 V 외에도 이 의원은 그동안 선거운동을 하던 곳에서 소속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옷과 우산 등을 입고 선거날 투표를 독려했는데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은 지난 3월 선거구민 1명에게 발기부전 치료제 8알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으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를 받았다"는 해당 선거구민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