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소방불법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 지급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26 11: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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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공포안 통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2017년부터 서울시내에서 비상구에 물건이 쌓여있거나 소방시설이 고장난 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서울시 소방시설 등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공포안이 통과됐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1월28일부터 근린 생활시설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 대규모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비상구가 막혀있거나 소화전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등 소방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불법행위를 목격하고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포상금은 현금이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5만원을 지급하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1인 월 20만원, 연 200만원으로 한도를 뒀다.

또한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하면 소화기 등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이 지급되며, 같은 사안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에는 종전에 비상구 신고포상금 조례가 있었지만 비파라치(비상구 포상금을 노린 신고꾼) 문제로 폐지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소방시설 불능도 신고 대상으로 포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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