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철거서비스 대상은 경기불황 등의 사유로 업소가 폐업·이전한 주인없는 간판과 노후·훼손이 심한 간판들이다.
구는 오는 10월4일까지 철거를 원하는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으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으며, 신청 관련 사항은 구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02-3396-5993)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간판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 도시디자인과 광고물정비팀과 동 주민센터에서는 대상 간판을 현장 조사·확인하고, 간판이 설치된 건물주 또는 건물관리인 등의 철거동의를 받아 무상 철거에 들어간다.
구는 지난해 돌출, 창문, 지주 등 불법 고정광고물을 365건 정비하고 현수막·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유동광고물은 1만7255건을 정비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건물주와 건물관리인 등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이번 무상철거 서비스로 오랜기간 동안 방치되어 온 간판 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걷기편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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