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부적절한 접촉 금지된다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1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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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판기일 외 변호사 전화변론 금지… 민·형사 소송규칙 개정 시행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민사나 형사재판 등 어떤 사건에서도 판사와 변호사 간의 부적절한 접촉이 금지된다.

아울러 변호사가 '전화변론'을 할 경우 판사가 주의하라고 경고하거나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처럼 '기일 외 소송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이 각각 지난 6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재판기일이 아닌 때에 사건 당사자나 변호인, 관계자 등이 판사에게 시도하는 '부적절' 소송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재판장은 금지된 행위를 한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할 수 있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재판에서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도 있다.

개정된 민사소송규칙 제17조의2(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 조항은 '당사자나 대리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해 진술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또 개정 형사소송규칙 177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조항 역시 '소송관계인은 심문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이나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해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두 규칙 모두 이를 어긴 자에 대해 재판장이 재판기일에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대 규칙 개정은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따른 대책의 하나"라며 "민사·형사소송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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