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세무2과 전직원을 체납차량 영치반으로 편성해 지역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속은 자동차세를 1건 이상 체납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대상이다. 또한 1건만 체납한 경우에는 영치예고 후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단 이미 영치를 예고한 차량은 별도 납부기간 없이 번호판이 영치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4건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하는 등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의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1만6277대이고 체납 고지서 건수는 2만7306건으로, 체납 금액이 총 33억4000여만원에 달해 체납차량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금융 재산·부동산·차량·급여 등의 압류를 실시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검찰 고발, 출국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세금 체납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들의 세금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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