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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은미 의원 |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중구청이 7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청소차고지 대체부지와 관련, 의회 승인 없이 특정부지 매입을 결정하고도, 의회의결을 요청하거나 후보지 6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추진하는 등 의원들을 기망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해당 부지 토지주와 최창식 중구청장 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대해서도 ‘구청장이 이를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7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한 바 있는 양은미(국민의당) 행정보건위원장은 12일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매매 계약서에는 의회가 청소차고지 대체부지 매입에 관한 가부 결정을 하기 전인 지난 6월21일 인천 백석동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주와 구청장이 토지매매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나와있다"며 "구민의 혈세 70억여원이 투입되는데 아무런 검증이나 공인절차 없이 법 절차를 어겨가며 부지매입을 진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양 위원장은 특히 "집행부가 지난 6월21일 인천 백석동 부지를 임의대로 청소차고지 대체부지로 결정하고도 6월29일 대체부지 계획안에 대해 의회 승인을 요청했고, 지난 8월18일에는 대체부지 후보지 6곳을 현장 방문하면서 계약 내용을 모르는 구의원들에게 백석동 부지로 호도하는 어이없는 짓을 벌였다"며 "그러고도 지난 5일 또 다시 지난 6월 부결된 계획안과 같은 내용으로 부지매입 의결을 요구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넘어 범법행위"라고 성토했다.
지난 2009년 인천 당하동에 위치한 중구청소차고 부지가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로 편입·수용됨에 따라 구청에서는 그간 대체부지 매입을 추진해 왔으며, 구의회는 지난 6월29일 백석동 부지 매입을 내용으로 하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부결한 바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양 위원장은 "집행부는 구청장은 매매계약에 대해 몰랐고, 이후에 보고 받은 계약서도 가계약서인줄 알았다고 한다. 7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매매계약에 어떻게 구청장이 계약사실에 대해 모를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성토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5일에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 그때부터 감사에 착수했으며, 아직 조사 중이다"며 "정기 감사가 아니고, 갑자기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조사가 진행된다고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조모씨(중구 신당동)는 "제멋대로인 구청도 문제지만 그런 대접을 자초한 구의회도 문제"라며 "다만 자타가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 최창식 구청장이 매매계약을 몰랐다고 하는데, 진짜 몰랐다면 구청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지경이고, 알았다면 분명히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사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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