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청렴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청렴한 구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시작과 함께 전 직원이 자필로 서명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서약서’를 제출해 결의를 다진다.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적용사례 ▲공무원의 의무와 공직가치 등의 청렴교육이 진행된다.
아울러 구는 9월에 청렴문화 확산과 청탁 금지법의 정착을 위해 구청 산하 기관·시설, 위탁 법인·단체, 각종 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적용사례에 대한 책자 및 리플릿도 자체 제작해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주민들이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에 ‘Help-Line’ 채널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나진구 구청장은 "우리구는 서울시 ‘반부패·청렴활동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되고 다년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자치구로 위상을 높여왔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에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가 없고 청렴 실천이 생활화된 맑은 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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