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모든 교육기관 김영란법 교육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07 1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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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9월 한달간 청탁금지 기관·범위등 알려

[수원=임종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도교육청은 이달 한 달간 특별교육을 도내 모든 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남부청사 다산관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됐으며 오는 19일에는 북부청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직속 기관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교육자료 표준안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내용은 이번에 개정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기관 및 범위, 금품의 정의, 처벌기준 등 주요 내용과 위반사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 등이다.

지난 6일 남부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 김거성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개요, 해설,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 법령 준수를 위한 도교육청의 추진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전직원과 산하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등 600여명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며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교육기관이 체계적이고 상세한 교육으로 부정·부패·비리가 설 수 없는 경기교육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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