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부동산중개사무소, 이달부터 정보표시제 시행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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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이달부터 중개업소 정보를 구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정보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사무소 정보 표시제'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정보가 담긴 정보표시판을 중개사무소 외부 출입문에 부착하는 제도다.

구는 지역내 부동산중개사무소 835개의 출입구나 유리창 벽면 등 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에 정보표시판을 설치한다. 여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1294명의 정보도 포함된다.

정보표시판 앞면에는 QR코드가 있는데, 이를 스마트 폰으로 확인해보면 ▲중개사무소 대표자와 중개보조원의 사진과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중개사무소 개설일자 등 현황 ▲업무보증 설정 및 착한중개업소 가입 여부 ▲영업정지나 휴업여부 등 중개업소 행정처분 상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구부동산정보포털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중개업소 정보와 연계돼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뒷면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대표자 사진을 확대해 실명과 함께 게시해서 중개보조원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했다.

김기동 구청장은 "부동산중개사무소 정보표시제가 정착되면 앞으로 무등록, 무자격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와 같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공인중개사 대표자와 고용인의 불명확한 업무 구분에 따른 중개의뢰인의 잦은 민원도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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