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집ㆍ홍보 동영상도 배부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7~8일 오전 9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잘 이해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박계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국장을 강사로 초빙해 법 시행 전 모든 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에는 1000여명에 달하는 구청 직원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과 공직유관단체 직원들도 참석한다.
구는 이에 앞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권익위 해설집과 홍보 동영상을 전부서와 동주민센터에 배부한 바 있다.
또한 올해부터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해 전직원이 청렴과 관련된 교육을 10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금액에 상관없이 단 한 차례의 공금 횡령이나 금품·향응수수만으로도 ‘해임’ 이상의 징계를 통해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구 관계자는 "지난 해 서울시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우수구’에 선정되는 등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이러한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새로 시행되는 김영란법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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