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부동산등기신청 해태방지 집중홍보에 나서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9-04 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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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임종인 기자]경기 수원시 권선구는 1596가구의 수원아이파크시티 7단지가 지난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시에는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 초과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3년이 지나도록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장기미등기에 해당하여 부동산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구는 주민들이 법규인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동주민센터와 협조해 전입신고가 이뤄지는 아파트 단지 내 현장민원실에서 부동산 등기신청기간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아파트의 도로명주소 안내문과 홍보물도 함께 배부해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인식 제고도 기대하고 있다.

수원=임종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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