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시에는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 초과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3년이 지나도록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장기미등기에 해당하여 부동산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구는 주민들이 법규인식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동주민센터와 협조해 전입신고가 이뤄지는 아파트 단지 내 현장민원실에서 부동산 등기신청기간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아파트의 도로명주소 안내문과 홍보물도 함께 배부해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인식 제고도 기대하고 있다.
수원=임종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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