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중구에 소재한 코리아나호텔 주출입구 보도 위에 설치돼 있는 캐노피(지붕)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1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건물 입구 캐노피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의 도로점용허가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캐노피는 보도 전체를 점용하고 있으므로 도로법 시행령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점용허가란 도로(보도)의 구역안에서 건물주가 공작물 등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청에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도로나 보도가 공공용지이기 때문에 건물주는 점용면적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점용기간은 3년으로,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코리아나호텔 주출입구 캐노피는 1997년 3월12일에 중구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는 "중구가 위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고 있다.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새로운 행정처분으로서 최초 허가 당시의 규정이 아니라 현행법을 새로이 적용해 허가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갱신을 해줄때 마다 담당자가 문제제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마다 담당자가 알면서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캐노피를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것은 임시적으로나 가능한데, 도로상에 20년간 존치돼 왔고 건축주가 향후 자진철거할 계획이 없으므로 영구시설물로 봐야 한다"며 "캐노피로 인해 보행자들이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시에서도 구청 관할이라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시에서 이 캐노피의 도로점용허가를 직권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봤을때 보도 위에 캐노피가 설치돼 있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여지지만, 구청에 따라 법을 다르게 해석해서 적용했을 수도 있다"며 "중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2015년에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했다. 코리아나 호텔 주출입구에 있는 캐노피가 위법인지 현재 확인 중이며, 전문가에게도 자문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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