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일사편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의견제출서의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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