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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읍지역 학생들은 읍 또는 면지역 학교로 취학이 가능하게 하고, 면소재 학교는 현행처럼 동일하게 운영되는 제도이다.
우리지역‘제한적공동학구제’설정 기준은 읍지역은 과대·과밀 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해남동초, 해남서초, 해남중, 해남제일중), 면지역은 해남읍 기준 30km이내 학교이다. 화원초등학교 등 6개교는 통학시간이 많이 차지해 장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 안전문제로 제외했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인‘제한적 공동학구제’는 읍지역 대상 학교의 학부모, 운영위원, 교직원 등의 의견 수렴 결과 64.5%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및 읍․면장, 교육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교육미래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시행 안을 마련했다.
최장락 해남교육장은“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성공리에 추진되면 읍지역 학생들에게는 학교 선택권의 폭을 넓혀주고, 면지역 소규모 학교는 학생들의 유입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가 가능해 읍·면지역 학교 간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제한적공동학구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학부모 및 지역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한적공동학구제’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구를 확정해 2017학년도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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