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빙과류, 슬러시 등을 판매하는 학교 앞 분식점과 문방구 등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최근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으로 학교 매점 내 고카페인 함유 유제품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고카페인 유제품 판매와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교 주변 식품판매 환경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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