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가 최근 '동대문구 동물 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에 관한 의견을 24일까지 접수한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기동물에 대한 정의와 함께 구청장의 책무로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동물복지 실태조자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문기구로 동물복지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담았다.
이밖에도 등록대상동물 등록 사업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안에 포함했다.
조례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구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주민은 24일까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구의회로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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