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특별감면 조치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등 14명을 포함, 총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도 내려졌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다.
대기업 총수 등 유력 경제인 중에서는 이재현 회장만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특별복권 대상자가 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은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회장의 경우 지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 인도적 사유와 향후 사회·경제·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특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복역 또는 가석방 중인 형사범외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3739명이 전체 특사 대상자 4876명 중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대상자는 형의 효력을 상실시킨 만큼 따른 각종 자격제한에서 벗어나고 선고유예 대상자들은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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