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2016년 8월1일 현재 지역내 주소나 사무소(사업장)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ㆍ외환ㆍ국민ㆍ하나SKㆍ농협ㆍ씨티ㆍ수협ㆍ전북ㆍ광주ㆍ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해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 각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 세무2과 주민·면허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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