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민간 예술공연 가로등현수기 홍보 허용

임종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8-10 15: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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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관리 개정안서 민간영역 확대

[수원=임종인 기자]앞으로 민간의 문화·예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이라도 경기 수원시의 가로등현수기를 이용한 홍보가 허용된다.

수원시는 도시미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문화예술·관광 등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가로등현수기 운영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로등현수기 허용 범위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되면서다.

이에따라 시는 가로등현수기 허용 범위가 민간영역까지 확대되면서 민간의 문화·예술·관광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에 대해 대학가 주변 및 지하철 역사 인근, 공연장 주변 및 중심 상업지역으로 게시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가로등현수기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게시방법은 ▲도로표지, 교통안내표지가 붙어 있는 가로등 기둥에 게시하지 말 것 ▲하나의 가로등 기둥에 현수기 2개 이상 초과 게시하지 말 것 ▲현수기는 가로 70cm 이내, 세로 200cm 이내, 가로등 기둥에 10cm 이내로 게시 ▲게시기간 종료 후 반드시 현수기 제거 등이다.

행사예정일 전 15일 각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문의는 시청 광고물팀 또는 각 구청 광고물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가로등 현수기는 공공영역에서만 허용되어 각종 공연에 따른 불법게시가 많았지만 공연대관 업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도시미관에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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