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화재나 자연재해 등 응급상황 발생시 정확하고 신속한 주소탐색이 가능하고 우편물 또는 택배물 등이 분실되거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는 사례나 우편물 장기방치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는 대상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주택,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공장, 상가, 업무용 빌딩 등으로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없는 건물들이다. 임대를 위해 건물물대장에
적혀있는 동, 층, 호를 세분하는 경우도 대상이다. 구 전체적으로 2408동에 달한다.
상세주소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구청 토지관리과에 신청하면 현장조사를 거쳐 부여받을 수 있다. 표기는 '중구 다산로 100, 1동 302호(신당동)'처럼 한다.
최창식 구청장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이 상세주소를 사용하면 우편물 수령이 편리해지고 복잡한 시장과 상가ㆍ업무용 건물 등에서는 위치 찾기가 더욱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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