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에 여성안심보안관 뜬다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27 17: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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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월 공공기관ㆍ개방형민간 건물 화장실 설치 몰래카메라 적발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급증하는 몰카 촬영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8~11월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여성안심보안관은 공공기관 및 개방형 민간 건물 화장실, 탈의실 등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전자장비로 이용해 찾아내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4개월 동안 1일 6시간 주 3일 활동할 예정이다.

보안관은 구가 선정한 구청사를 포함한 공중화장실 29곳, 민간개방화장실 107곳, 지하철역사 화장실 7곳, 야외수영장 탈의실 2곳 등을 방문해 모든 전자기기를 탐지하는 휴대용 장비를 이용해 몰카 설치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보안관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한 불법 도촬 예방 등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주요 거리, 영화관, 대학가, 지하철 등 주민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서 여성대상 폭력 예방 캠페인도 펼친다.

아울러 구는 몰래카메라 점검대상 중 민간 시설에 대해 월 1회 정기점검으로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여성안전보안관 제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중·개방화장실 132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김기동 구청장은 “날로 급증하는 몰래카메라 및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성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구는 여성안심보안관을 통해 '몰카 Free-zone'을 만들어 여성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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