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2개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26 16: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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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탁 행정업무를 직접 추진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오는 9월 말부터 면목본동과 망우본동에서 주민자치회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주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 조직이다.

구는 최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주민자치회의 자격요건은 주민등록상으로 면목본동, 망우본동에 실제 거주하거나, 해당 동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자, 해당 동 소재 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정원은 3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비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동의 동장이 위촉했으나, 주민자치회는 동 단위 조직이라도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며, 선정 과정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동별로 구성한 주민자치회위원선정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정한다.

또한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마을축제 및 마을의제 발굴 등의 자치사업을 추진하며, 구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위·수탁해 행정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역할이 더 강화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그 동안 우리가 몰랐던 진정한 주민자치의 모습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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