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공공ㆍ산하기관 가족채용 금지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7-20 17: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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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구 최초로 '이해충돌 관리제' 시행
직원 스스로 자기진단 의무화··· 청렴도 UP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이달부터 시 자치구 최초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이해충돌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해충돌 관리제'란 공직자의 직무가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성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갈등상황에 처할 경우 공직자 스스로 본인의 부패 위험도를 진단해 보는 제도이다.

이해충돌이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야는 인력채용, 보조금업무, 수의계약, 인·허가 업무 등이다.

구는 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수행 전에 스스로 자기진단표에 따라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을 체크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진단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본인의 업무가 공정한 수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상담을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직원이 상담 또는 직무회피를 신청할 경우 면담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배정하거나 수행과정을 모니터링해 부당한 행위가 일어날 경우 징계나 제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해충돌 관리제 시행에 따라 업무담당자는 사적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직무 수행이 금지되며, 소속 공공기관과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 등을 채용할 수 없게 된다.

최창식 구청장은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처할 수 있는 부정·부패상황에 빠질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해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여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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