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로 인천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 보상한다.
투자유치 성과급 적용기간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6월 말)까지이며, 이 기간 FDI(외국인 직접투자)가 도착한 약 200여건, 13억5000달러가 대상이다.
지급 대상자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시민, 기업, 단체, 공무원 등이다.
시는 이들 대상사업 중 지역 및 국가 경제 미치는 영향 등 우수한 사업을 유치하는데 있어 투자유치 기여자의 노력 없이는 투자가 무산·지연·축소됐을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해 총 5000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별로 성과급을 산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해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투자유치 성과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할 지급대상자는 신청서 및 활동보고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기간내에 인천시청 투자유치담당관실로 직접 방문(우편접수 불가)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에 대한 성과급 산정은 투자금액에 따라 각각 차등 비율이 적용되며, 이를 다시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 상정해 투자유치 기여도와 질적 평가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선의의 경쟁 유발과 동기 부여를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사업 실적을 제고하고자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급 지급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효율적인 투자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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