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교육

오왕석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6-30 16: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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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오왕석 기자]경기 안성시는 최근 안성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안성·평택 축산농가와 관련 공무원, 건축관련 업체 약 600명을 대상으로 '축산환경개선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무허가축사 양성화 기한인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 축사 양성화를 완료해야 하나, 절차와 개선방법이 유형별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따라 시는 무허가 상태인 축산농가가 적법화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축사폐쇄와 사용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것을 우려해 지역내 무허가축사 보유농가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해당 농가 등을 대상으로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건폐율의 운영 개선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 ▲위탁사육 금지 처벌유예 ▲방역시설 건폐율 제외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차양·지붕연결·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 등 세부적인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황은성 시장은 “무허가 상태인 축사를 적법화해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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