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해 10월2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태로 전북 부안군내 주점 앞에서 전주시내까지 38㎞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당시 집유 기간이었지만,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결혼해 가정을 꾸린 지 얼마 안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2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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