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와 하절기 주요 수질오염원인 가축분뇨 하천 및 공공수역 방류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양돈 및 한우농가이며, 점검내용은 ▲최종 방류구를 거치치 않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가축분뇨를 하천 등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퇴비사 등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축사주변 및 공공수역 오염행위 ▲축사내 퇴비 보관여부 및 주변 농경지에 과다 살포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관계법령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법 및 행정처분하고, 가축분뇨유출신고 및 냄새민원 등이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을 펼쳐 오염유발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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