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동일건설 대표 김 모씨(55)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9~2014년 동일건설이 수주한 공사의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15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비자금 일부가 발주사에 흘러들어갔는지도 쟁점이다.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를 상대로 비자금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다”며 “구속 만료 시한인 오는 25일 전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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