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인식)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가 올린 동영상에 동조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45)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거 및 주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김씨 등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 등을 그대로 믿고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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