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지난 2월16일 검찰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고, 이후 검찰은 이교범 시장을 재소환해 13시간 가까이 조사한 후 통신 기록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개발제한구역내 가스충전소 인ㆍ허가 관련 브로커인 부동산중개업자 신 모씨에게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업자가 LPG충전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업자측에 유리한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시장은 영장집행 절차를 거친 뒤 수원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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