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기 화성시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발주한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에게 과징금 총 1억4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주)자오건설, (주)피엠건설, (주)국일구조, (주)리움씨앤씨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오건설은 다른 사업자들에게 입찰 전 투찰 가격이 적힌 견적서, 공사 내역서 등 입찰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전달받고 다른 사업자들의 견적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자오건설에 5억9000만원,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3개 업체에 각 2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민간 발주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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