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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지수 기자]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58)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서 시장은 지난해 집무실에서 박 모씨(53·여)를 강제추행하고, 비서실장을 통해 사건무마를 시도한 혐의(강제추행·무고)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바 있다.
관련법에서 정무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서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한편, 서 시장은 1심 판결에 따라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 후 지난해 11월 13일 만기 출소해 직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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