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설을 앞두고 전국단위의 과대포장 단속이 이달 25일부터 오는 2월5일까지 추진된다.
이번 과대포장 집중단속은 환경부와 전국 시·도 지자체 합동으로 진행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 위반제품 제조 또는 수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현행 포장기준은 설·추석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의 '종합제품'에 대해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로 포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집중 단속 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업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해당업체 명단을 오는 4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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