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포스코 측으로부터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아 측근들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5일 이같은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22일 이 의원이 검찰의 4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한데 따른 조치이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이 두 차례 비공개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3, 4차 소환 통보 사실을 공개하며 이 의원을 압박해왔다.
이에 이 의원은 당시 4차 소환 통보일 하루 전 보도자료를 통해 "당내 경선이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를 소환한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표적수사'"라며 "총선 이후 검찰에 출석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빌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정준양(68)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81) 등을 불구속 기소하고 8개월간의 포스코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어왔다.
이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처럼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특혜를 준 뒤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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