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 대상은 지난해 4·4분기에 사용 승인된 총 240곳의 건축물 중 50곳을 표본으로 오는 11~15일 조사한다.
시는 이를 위해 건축과장을 점검반 총괄로 총 3팀의 점검반을 편성해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사후 점검과 조경, 주차장 등 시설물에 대한 무단철거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건축사 위임사무에 대한 고의적인 위·불법 행위 묵인사례 또는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규정에 의해 처리 및 사후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는 건축물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철저한 단속으로 안전한 시를 건설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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