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최근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고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9일 국방부와 질병관리본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국방부에 한미 합동실무단이 작성한 운영결과 보고서에 따라 탄저균 반입 사고로 징계를 받은 주한미군 담당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문서를 요구했다.
또 보고서와 관련해 배달된 탄저균이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와 미군 담당자가 이를 몰랐다고 단정한 이유 등에 대해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질병관리본부에는 지난 6월 주한미군이 제공한 탄저균 배송 및 통관 문서, 멸균처리 각서 사본과 탄저균 포장 및 라벨 표시 요건이 포함된 감염성 물질의 안전수송 지침에 대한 내용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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