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허위 서류를 이용해 각 은행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대출하는 서민 전세자금 대출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130명이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이 가운데 27명을 구속 기소하고 10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47명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챙긴 사기 대출 액수는 67억6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미교포 출신 A씨(44)는 2012~2013년 공범 16명과 함께 허위 임대인, 임차인 등 역할을 나누고 유령회사를 세워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주택전세자금 8억9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브로커 B씨(55)는 2011년 10월과 2012년 10월 2차례에 걸쳐 가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할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등 대출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각 은행들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대부분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대출 요건을 형식적으로 심사, 범행의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 등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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