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통고 내용 살핀 후 호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오는 12월5일 예정돼 있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2차 집회 신청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주최측에 통보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농이 신청한 1만명 규모의 '2차 민중 총궐기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폭력 집회가 예상돼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최측인 전농이 지난 14일 열린 1차 집회에서 폭력 시위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이유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단적인 폭행,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는 금지할 수 있다.
전농측은 헌법상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발, 집회를 열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전농 관계자는 "금지 통고 내용을 살펴본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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